청소년성매매 집중단속

2007.07.17 16:51:06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티켓다방 등 성매매업소를 통한 청소년 성 구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또 광고전단지나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성매매 업소 업주 및 건물주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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