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 음주교통사고 '물의'

2014.05.01 09:15:53

세월호 참사이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금주령을 내리는 등 전 국민이 애통해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0시40분께 도청 5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 송정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사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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