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비군 훈련 현장
예비군 지휘관의 지위가 달라진다.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돼 정년 60세를 보장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또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역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천차만별이었던 예비군 지휘관의 급여체계도 보다 합리화될 전망이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나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5급과 7급으로 고정되있던 예비군 관리 군무원의 직급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