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 뿌리 뽑을 공무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2014.05.07 18:30:06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302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침몰 사고의 보도를 보면 구조보트 40개중 1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선체 내부를 진입한 잠수부들이 도면과 다른 실내구조에 당황했다거나 지나치게 객실이 증축되었음에도 선적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의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박의 수명이 20년인데 18년이 된 선박을 매입해와 수십억 원씩 돈을 들여 왜 선실을 증축했으며, 선박 수명연장을 위한 종합점검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국선급이 확인한 배가 겨우 2개월도 안되어 풍랑도 없는 곳에서 침몰한 것인지 의문점을 가졌을 것이다. 그 의문의 해답은 감독 당국과 유관협회 간 유착관계를 보면 수긍이 된다. 선박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인 해운조합의 대표자가 전 해양수산부 국장출신이었고, 배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해운조합이 출자한 회사이며, 해양수산부 산하 14개의 기관 중 10개의 요직을 해양수산부나 국토해양부의 전직 관료출신들이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제17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은 협회와 유관기관에 직접 취업하는 것 까지를 규제하지 못하며, 법으로 제한된 곳이라 하여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대부분 유관기관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왔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부서가 아닌 한 자연스럽게 취업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이 법을 어겨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강도 또한 높지 않아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당한다 하여도 퇴임 후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최고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퇴직이 가까워져 오면 나름대로 어디로 갈 것인지 사전에 유관기관에 자리를 부탁하고 퇴임 전에 갈 곳을 정해 놓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버렸다. 반면 이권을 챙겨야할 유관단체로서는 쉽게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퇴직공무원들이 산하단체로 영입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풀기위한 방편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비위를 눈 갚아 달라고 청탁을 넣거나 형식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편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퇴직공무원을 영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차고앉은 자리는 현재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음에 자신이 갈 자리라고 인식될 정도로 관계(官界)에서는 그들만의 루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규제를 만들 때에도 협회나 산하단체를 의식한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피아'를 범죄조직의 대명사로 부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피아'라는 신종어도 생겼다. 그 만큼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과 관련이 있던 관료들이 유관기관이나 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원전비리가 터졌을 때 '원전피아'가 있었고, 이 밖에도 건교부의 '건전피아', 산자부의 '산피아' 등으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가진 단체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비례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충(害蟲)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집단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법은 지나치게 규제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퇴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피아'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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