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물림은 안된다

2014.05.22 15:12:41

박줄기

제천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경북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일이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 임모씨가 의붓딸(9)을 수회 폭행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사건과 10월 울산에서 의붓딸(7)이 계모 박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절 및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1심 선고결과 경북칠곡 계모 임모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울산 계모 박모씨에게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여론은 어처구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낮게 선고되고 있다.

그나마 201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식보고 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이고 이 수치는 전년대비 393건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비율은 친부모가 76.2%, 계모와 계부에 의한 경우가 3.7%이다.

학대부모의 특성 중 '어릴적 학대경험'과 '스트레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에는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13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2.9배 늘었다.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때에 그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부모가 자기를 양육하는 태도로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은 자라서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11월19일)을 운영하는 등 아동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령을 개정해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선진국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도 아동 보호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에 준해 조치하고 상습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를 돌볼 것이다.

한편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피해자가 훨씬 많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나 '교육적 체벌'로 인식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제는 인식전환을 통해 이웃이나 학교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교사나 관련기관 종사자, 경찰은 아동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동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기본적인 인성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삶에 필요한 기초를 쌓는 등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동은 작고 약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귀한 존재다. 아동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변의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