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7월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신종담배인 스누스의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