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눈물과 부정청탁금지법

2014.05.21 13:56:38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5. 19.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으며, 국가의 위기관리상황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를 구조하는 정부 각처의 활동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움직이면서 표출해낸 황당한 대응이 참사를 더 키웠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있던 안전 불감증과 관피아로 불리는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보신주의,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기생해온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기회에 송두리체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특히 박대통령은 "의사자(義死者) 고(故)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담화를 발표하는 대통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진정 우리사회가 그 동안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고, 근해에서 좌초되는 배안에 있던 소중한 젊은 동량들과 승객들 304명에 대하여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모두 잃고 말았다는 안타까움과 무능함,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회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또한 박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은 김영란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인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골자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대두된 이유는 일반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정서상 연고(緣故) 및 온정주의가 알선·청탁 관행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부패행위로 직결되고 있으나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직자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안되는 등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이 법안은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드러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의 단절을 위하여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들어주거나 부탁해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는 쪽은 자신의 부조리나 비리를 덮어달라는 의미에서 금품을 건네고, 금품을 받는 쪽에서는 그 대가로 편리를 보아주고나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보답을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비리를 사전에 저지르겠다든지 아니면 이를 눈감아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잠재적 범죄를 모의한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직자를 청백리(淸白吏)라고 불렀다. 전고대방(典故大方)에 219명, 청선고(淸選考)에 186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은 청백리로 관직을 마치는 것을 명예로 알았고, 공직자의 윤리관처럼 여겼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옛날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처럼 청렴(淸廉)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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