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면 주차‘…불법•얌체족만 극성

소방차 통행방해…대형사고 우려

2007.11.08 00:00:01

청주시에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한쪽 면 주차구역’시행이 홍보와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구청의 일제단속에도 일정한 단속시간대와 안내방송을 하는 탓에 잠시 단속을 피해 차량을 옮겨놓았다가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단속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끝내고 들어가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차가 더욱 판을 치고 있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에 지장마저 초래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주시내 이면도로 중 차량통행이 많아 운전자의 불편이 큰 도로 22개동 36개 노선 1만5천935m에 대한 한쪽 면 주차 차선도색 사업을 완료, 지난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사업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달 10일부터 이 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 등 단속을 실시해 청주시 흥덕구 339건과 상당구 132건 등 모두 471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2개월여 간의 홍보에도 대부분의 도로에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한쪽 면 주차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흥덕구 복대2동 신율로와 봉명동 본동길, 철탑로 등도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상당구 율량•사천 동사무소 앞과 복대동 하이웨이주유소 앞 도로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대가 혼잡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 이모(45)씨는 “단속 시 차량을 빼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다시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있어 적발된 사람만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끝내고 들어가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불법주차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쪽 면 주차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구간에서 불법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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