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맞춤교육 90%가 "만족"

청주지검 전국 첫 시행…교유관계・수업에 도움

2007.11.22 00:00:01

청주지법(법원장 김이수)이 전국 지법 가운데 처음으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전 맞춤교육’을 유형별로 실시한 결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17일부터 45일간 이들을 교육한 뒤 수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귀가시간, 생활지도, 준법의식, 교우관계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료자와 보호자의 9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육대상 청소년 48명 중 47명(98%)과 보호자 30명 중 27명(90%)이 교육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소년 48명 가운데 47명(98%)이 자기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45명(94%)과 43명(90%)이 각각 책임감과 법의식이 향상됐다고 답해 교육이 준법의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을 받고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 34명 중 32명(94%)과 31명(91%)은 각각 교우관계와 수업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교육 뒤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비행 심화 정도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에서는 법원으로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 중 교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청주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와 협의, 교통사범과 성 비행, 폭력, 절도 등 4단계로 분류해 이에 맞춘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교통사범 13명, 성 비행 사범 4명, 폭력사범 27명, 절도사범 36명 등 총 80명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성과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최종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재 비행 방지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해 맞춤교육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확대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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