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 마련 위해 절도 40대 영장

2007.03.13 18:20:08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친 이모(4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청주시 수곡동 김모(21)씨의 집에서 김씨가 잠든 사이 직불카드를 훔쳐 3차례에 걸쳐 77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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