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영장

2007.03.15 19:11:07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통증치료소를 차려놓고 수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46)씨에 대해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월6일께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이모(여·36)씨에게 침을 놓고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2년여동안 500명의 환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뒤 1억원상당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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