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지른 40대 女 입건

2007.03.19 18:20:20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여·47)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밤 11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웃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남편 김모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헌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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