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빙자 돈 뜯어낸 환경단체 지회장 입건

2007.03.20 17:53:48

음성경찰서는 20일 단속을 빙자해 제조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원을 갈취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모 환경단체 지회장 박모(42)씨를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2월15일부터 지난해 11월20일까지 단속을 빙자해 음성군 모 제조업체 대표 K모(55)씨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박씨는 또 2005년 5월20일부터 그해 11월30일까지 수질보전 활동자금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5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주로 환경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나 건설현장을 골라 사진을 찍으며 겁을 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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