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자 입건

2007.03.20 17:54:31

진천경찰서는 20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김모(43)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4년 9월께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진천군 진천읍 김모(여·43)등 영세업자 12명에게 30여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100%-36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2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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