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꽃뱀’ 사기단 검거

2007.03.20 17:55:55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불러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2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25)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1일 밤 11시께 청주시 내덕동 모 호프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박모(26)씨를 유인, 종업원 김씨와 합석시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결혼을 앞둔 처제인데 성폭행 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협박하고 경찰서 현관까지 데리고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후 박씨가 최근 부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물려받은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을 알고 각자 역할까지 분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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