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불러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2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25)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1일 밤 11시께 청주시 내덕동 모 호프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박모(26)씨를 유인, 종업원 김씨와 합석시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결혼을 앞둔 처제인데 성폭행 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협박하고 경찰서 현관까지 데리고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후 박씨가 최근 부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물려받은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을 알고 각자 역할까지 분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