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판매 전국 첫 입건

2007.03.22 19:26:01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국내외 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7·오락실 종업원)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1~2월 통장 1개 당 4만~20만 원을 받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마약대금, 도박자금, 음란사이트 운영수익 등 범죄 수익금 세탁용으로 이용되거나 통신판매 사기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입수된 범죄에 이용된 10개 계좌에 연결된 1천여개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방침이며, 통장을 사들인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건이 올해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의자가 입건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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