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이권 개입한 장애인 단체 대표 등 입건

2007.04.25 19:29:5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업자들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장애인단체 대표 이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8일 오전 10시30분께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인테리어 대표 박모(43)씨 등 4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을 동원해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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