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판매한 일당 입건

2007.05.02 11:07:02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K모(47)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B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저장탱크와 펌프 등을 싣고 다니며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고, B씨는 청주시내 도로변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금까지 84만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이를 1통(18ℓ)당 1만6천원 씩을 받고 판매해 총6억4천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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