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조폭, 투약자 무더기 영장

2007.05.23 10:05:35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다시 가정주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판매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이모(27)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최모(42)씨 등 6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이모(29)씨 등 4명의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달아난 홍모(여·23)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3명은 지난해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복현동 모PC방 옆 공터에서 일명 ‘짱구’(신원미상)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입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께 대구시 모 다방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한편 필로폰 10g은 3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금액으로는 6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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