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기사, 노인 승차거부 폭행

2007.05.24 11:14:09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3일 현금승차를 요구하는 노인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시외버스 기사 박모(41)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5분께 진천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모(여?69?음성군 맹독면)씨가 “매표소에 주인이 없어 승차표를 구임하지 못해 현금으로 줄테니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고 A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휘두룬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 회사로부터 3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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