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돈 뜯어낸 20대 구속

2007.05.24 11:16:32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모(여.25)씨 등 6명을 상대로 결혼하자고 거짓말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B모(28)씨에 대해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다른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해 채팅을 하다가 만난 A씨에게 “대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고, 아버지와 형이 모두 의사”라고 속여 자신이 부유층 자제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하자고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2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부터 올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전, 청주 등지를 돌며 6명의 여성에게 총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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