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한다

2015.12.01 19:02:37

[충북일보] 앞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 학교 밖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일부 유치원 교직원들의 폭력성 아동학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청주의 한 대형유치원에서 여교사 3명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학대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 강당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40명 이상의 아동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5·6세 반 CCTV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아동 진술녹화 등이 끝나면 관련 여교사 3명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시·도 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단초가 됐다.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더욱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아동학대가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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