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장려금 챙기려한 2명 입건

2007.06.01 11:11:48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장애인 의무 고용율(정원의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장애인 고용 촉진장려금을 챙기려 한 강모(여·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유모(48)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 강외면 모 주식회사 대표인 강씨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인 정원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1인당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3일 강씨 회사의 직원인 지체장애 1급 중증 장애인 박모(26)씨와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이모(52)씨를 지난 200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1천200만원을 신청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유씨는 제천시 금성면 모 산업의 대표로 지난해 1월17일 사업자 등록만 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외삼촌 김모(56·청각장애 5급)씨와 외숙모 이모(54·언어장애 2급)씨를 2005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근로자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 320만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됐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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