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영장

2007.06.10 17:04:30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8일 보도방을 운영하며 속칭 ‘보도방 도우미’들을 고용한 이모(33)씨와 양모(44)씨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우미 유모(여·5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양씨는 지난 7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접대행위 대가로 받은 2만원 중 5천원을 알선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며, 유씨 등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한 혐의다.

/ 홍수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