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경찰무전도청여전

과열경쟁…역주행등대형사고우려

2007.06.20 07:45:50

구난차량과 사설응급차량이 경찰과 119의 무선교신을 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관 내 정보유출과 함께 시민 사생활보호 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찰무전교신을 도청하다 적발된 사례는 단 1건에 적발에 그치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그나마 적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서울 청계천 등에서 사제무전기를 구입해 기존수파수를 풀고 주파수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이나 소방 주파수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119보다 레커차나 사설응급차량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보다 모여든 이들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일부 차량의 경우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높다

최근 청주 용암2지구 인근 동부우회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C모(48)씨는 “접촉사고가 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사이렌을 울리며 견인차가 2~3대가 먼저 도착해 황당했다”며 “운전이 가능한데도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 하려고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김모(53)씨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택시들이 레커회사에 전화를 해 사고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게 되면 3~5만원가량의 수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비공장에서도 레커 차주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탓에 차 수리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관계자는 “도청에 대해 첩보가 있긴 하지만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를 숨기고 다니다보니 주파수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대부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무전을 도청, 교통사고 등의 정보를 빼내 해당 차량기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인차량의 사이렌과 마이크를 허가 없이 장착 운행하거나 경찰무전 등을 도청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81조)과 전파법(81조)에 의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49조)에 의거 현장제거 및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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