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택시기사 영장

2007.06.21 10:40:34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수 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 천 만원을 타낸 개인택시 기사 조모(46)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00년 11월9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수곡동 꽃다리극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개인택시(충북 31아××××)인 SM5승용차에 승객 손모(여·35)씨를 태우고 가던 중 김모(27)씨의 엑셀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해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조씨는 또한 지난 2004년 9월13일 밤 10시께 청주시 사직동 국보제약 앞 입구에서 김모(42)씨의 아토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해 29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0년9월부터 지난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돈을 챙기는 택시기사다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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