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3명 구속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원장 등 4명은 불구속 입건
CCTV 화면 분석으로 피해 아동 60여명 특정
조사 마무리 단계, 26일 사건 검찰에 송치 방침

2016.01.25 19:55:55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대형유치원에서 '음악제(재롱잔치)' 준비 기간 교사들이 아이들을 수십명을 지속 학대했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12월28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악제 연습기간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교사 A(여·26)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 B(여·39)씨와 교사 C(여·23)씨 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이 유치원 강당에서 재롱잔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원생 수십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원장 B씨는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내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유치원 컴퓨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분석, 원생 60여명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CTV영상에는 교사 A씨 등이 아이들의 악기 등을 빼앗아 던지거나 아이들을 밀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압적인 연습 진행 지시나 조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교사와 원장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음악제 연습과정에서 아이들이 교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7세반 교사 3명은 수십명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됐다"며 "나머지 교사 3명의 경우 학대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가 지난해 11월20일 경찰에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달 23일 충북아동보호기관과 학부모 등은 폭행 등 학대 추정 장면이 담긴 유치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분석한 유치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를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피해 학부모들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 가해교사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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