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무더기 적발

2007.06.25 20:51:00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공사 현장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일간지 충북지역본부장 배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신문사 기자 장모(55)씨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오모(4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후 3시께 청주시 봉명동 모 조경 앞 노상에서 A모(57)씨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사진을 찍어 청원군청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한 뒤 김씨를 협박,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0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와 청원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신문기자 장씨 등은 2005년 4월말께 청주시 산남동 산남지구 택지개발 내 모 업체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며 공사관계자 박모씨에게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오씨는 지난 2월15일께 청원군 옥산면 이모씨의 퇴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며 이씨로부터 50만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충북지역에 있는 건설현장과 골재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등을 수시로 다니며 현장의 약점을 잡아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후 직접 돈을 받거나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며 공문을 보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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