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홍모(30·서울시 노원구)씨 등 6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여·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 4월10일께 생활정보지에 식당매매 광고를 낸 장모(여·40)씨에게 접근, ‘시세보다 500만원을 더 받아주겠다’고 속여 감정평가서 명목으로 1천92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전국을 무대로 26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의 한 빌라에서 합숙을 하며, 역할을 분담한 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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