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전세금 줬다”집주인에 흉기

2007.06.25 20:53:56

충주경찰서는 25일 전세금을 이혼한 전 처에게 준 집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 쳐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25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살았던 충주시 문화동 정모(72)씨 집을 찾아가 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김씨는 정씨가 지난 5월 전세금 1천500만원을 이혼한 아내에게 돌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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