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1년…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여전

청주서 9세 초등생 통학차량에 치여 숨져
운전 부주의에 보호자 동승 없이 차량 운행

2016.02.02 19:08:44

[충북일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이른바 '세림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시작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학차량에서 내린 초등생이 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7기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고 난 어린이 통학차량.

ⓒ박태성기자
지난 1일 오후 7시20분께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정차한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A(8)군이 이 차량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8시30분께 숨졌다.

운전자 B(52)씨는 경찰에서 "평소처럼 아이가 내리고 차량을 출발했는데 차가 덜컹해 사고가 난 걸 알았다"며 "차량 앞에 아이가 있는 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태권도장 소유이며 차량신고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고 당시 이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영 상 어려운 곳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버스에 어린이 등을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고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 역시 어린이의 하차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원·체육시설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의 보호자 탑승 의무는 현재 유예기간이어서 이번 사고의 경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도내 신고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2천912대로 이 중 2천907대(99.8%)가 신고된 상태다.

사용처 별로 보면 △유치원 240대 △초등·특수학교 288대 △학원 703대 △어린이집 1천292대 △체육시설 389대로 파악됐다.

3천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보호자 동승 위반 2건 등 지난해 경찰의 단속은 15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선제적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과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철저한 단속 등도 중요하지만 학원 운영자·운전자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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