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절도범 수배 조회' 청주 한 경찰관 징계 착수

2016.02.04 15:43:42

[충북일보=청주]청주흥덕경찰는 송유관에서 21억원대 기름을 훔친 지인 부탁으로 범행 가담자의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해 준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5)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읍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땅굴을 파 기름 161만9천100ℓ를 훔친 일당의 총책 B(40)씨의 부탁을 받아 함께 범행을 벌인 땅굴 시공 전문가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송유관 기름 절도 일당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서울청은 흥덕구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땅굴을 파 송유관의 기름을 훔쳐 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C(44)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수배 조회와 관련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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