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2016.02.05 14:59:3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등 민원발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바른 교통문화 정착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월 1회 이상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의 도로에 무단 밤샘 주차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평읍 초중리, 송산리, 미암리, 장동리 등 대형아파트 주변은 보행자나 통행 차량이 많아 집중 홍보하고 상습 위반차량은 수시 단속하며 임시적 야간주차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하는 대형차량의 경우 차주가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며"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고 지정된 차고지나 하상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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