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자 수배 여부 알려준 현직 경찰관 파면

2016.02.10 16:27:10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흥덕경찰는 송유관에서 21억원대 기름을 훔친 지인 부탁으로 범행 가담자의 수배 여부를 무단 조회해 준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5)경위를 파면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5일자 7면>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읍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땅굴을 파 기름 161만9천100ℓ를 훔친 일당의 총책 B(40)씨의 부탁을 받아 함께 범행을 벌인 땅굴 시공 전문가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송유관 기름 절도 일당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흥덕구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땅굴을 파 송유관의 기름을 훔쳐 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C(44)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A경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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