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국제결혼 시 300만원 지원

2016.02.11 10:25:4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의원입법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주민등록법상 증평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농촌에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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