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세 20억7천만원 징수

2016.02.11 10:27:4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해 1만152대에 20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1월 선납 시에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평군의 2016년도 자동차세 부과건수와 금액은 1만5천742건에 32억 원이며, 1월 선납은 20억7천만원으로 65%의 선납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5년도 선납률 대비 4,8%가 증가한 수치다.

군은 1월에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3월에 자동차세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3월 선납제도'를 사전신청을 통해 시행 한다.

3월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내에 군 재무과 (835-3314)로 전화 신청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1월 연세 액의 10%, 3월 7.5% 세액공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므로 3월 선납제도시행에도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835-3314)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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