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알선 한 업주 쇠고랑

2016.02.11 18:07:10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2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B(여·2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모집,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확인을 거친 단골손님을 상대로 예약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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