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50대 부인 식당에 차량 돌진

2016.02.11 18:02:46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A(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무면허인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을 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명절에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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