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2018년 3월24일(특례법 적용 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정에 따라 축산단체 축종별 대표자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협의 및 관련 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적법화 대상축사는 2012년 6월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도 가축분뇨법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돼 오는 3월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24일까지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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