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직자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2016.02.12 18:07:0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 법정처리 기간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민원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로서 새올행정시스템, 사회복지통합망, 세움터에 접수처리되는 330여종이며, 처리결과가 이첩, 이송, 취하, 반려, 착오 등은 적용 민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분기별로 민원 처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직원에게 최우수, 우수 , 장려 공무원 등 연말에 6명을 표창할 계획이며, 법정기간보다 지연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유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로 군민이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2008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환경수도사업소 이세희씨(폐기물처리)가 최우수상을, 환경수도사업소 백상수씨(지하수개발), 민원과 구병서씨(건물번호부여)가 우수상을, 주민복지과 유성훈씨(보육료), 지역개발실 전성종씨(개발행위), 주민복지과 김유현씨(기초연금)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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