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원장 7명 기소

지난 2013년 유사 학대사례 등 원장 불구속 기소
여교사 A씨 아동 43명 상대로 모두 90차례 학대
檢 "교육청과 협조해 보조금 횡령 여부 등 밝힐 것"

2016.02.14 18:03:01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의 한 대형유치원 아동학대와 관련, 검찰이 유치원 원장과 여교사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1월26일자 3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유치원 음악제 준비 중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7세 반 여교사 A(여·26)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학대 정도가 경미한 5·6세반 여교사 3명과 유치원 원장 B(여·39)씨 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음악교육이 특성화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이 유치원이 다음 해 원아 모집과 직결되는 음악제의 성공적 개최만을 위해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음악제 연습 중 '아이들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두 90차례에 아동 43명을 상습 학대하는 등 모두 196차례의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B씨의 경우 직접적인 학대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사들에게 난이도 높은 동작을 요구한 점, 지난 2013년에 음악제 연습 중에도 이번과 유사한 학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피해 아동 13명에 대해서는 예술·상담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생들의 축제가 돼야 할 음악제가 다음해 원생 모집을 위한 수단·도구로 이용됐다"며 "현재 교육청에서 이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가 진행중이며 교육청과 협조해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밝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아 교육기관의 주객이 전도된 행사의 문제점 등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가 지난해 11월20일 경찰에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달 23일 충북아동보호기관과 학부모 등은 폭행 등 학대 추정 장면이 담긴 유치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분석한 유치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원생 57명의 학대 피해 사실을 특정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된 A씨 등 여교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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