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해빙기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3월초까지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의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겨울철 시설물 관리 부실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종합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830-3615,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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