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훔친차량 등록증 위조 후 처분

2007.07.13 10:06:55

충주경찰서는 12일 훔친 차량의 등록증을 위조한 뒤 중고차 시장에 팔아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21·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김모(여·38)씨의 쏘렌토 승용차를 훔친 뒤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한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붙이고 차대번호와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다시 중고차시장에 팔아넘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차량 3대(4천500만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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