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밤 11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도로에서 C씨(39)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다친 아이(2)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이었다"고 밝힌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매년 1천건 이상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1년 2천182명(사망 20명· 부상 2천162명), 2012년 2천215명(사망 24명·부상 2천191명), 2013년 2천202명(사망 28명·부상 2천174명), 2014년 1천751명(사망 19명·부상 1천732명), 지난해 1천878명(사망 20명·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한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7배 이상 된다"며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는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현행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을 조정해야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도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꾸준하다"며 "특히 음주운전 운전자 대부분은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해 보인다"며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시민 스스로의 노력과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