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가 통보된 교수는 보건생명대학 응급구조학과 S 교수와 식품공학과 C 부교수, 국제사회대학 사회복지학과 H 교수와 유아특수교육학과 P 부교수 등 4명이다.
교통대는 인사발령통지서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 15일자로 대학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1항 3호에 해당돼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직위해제 이유를 밝혔다.
징계사유서에서도 "대학에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한 'U-29 학사 조직 개편안'이 본인과 증평캠퍼스 일부 교수들에게 불리하고, 증평캠퍼스를 고사시키는 방안으로 인식해 '증평캠퍼스 8개 학과 교수 일동'이란 승인받지 않은 임의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한 후 자신들이 소속된 '증평캠퍼스 7개 학과(이후 9개 학과로 증가)를 충북대로 통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 해교행위를 넘어 매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 지역주민, 증평캠퍼스 일부 동문, 증평군의회, 증평군 민간단체 등을 선동하고 총장실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거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질 나쁜 행위를 지속적이고 맹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의 이 같은 인사 통보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징계 통보 전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을 청구하고 법원에도 직위해제 부당 사실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들을 고소하고 교수들을 직위해제하는 처사는 사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대학 측은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