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월체납액 징수 집중추진

2016.02.25 10:43:1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이월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3월31일까지 '1/4분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CD/ATM기 활용 납부, 재무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상 이동이 자유로운 차량에 대한 체납 자동차세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금은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집행하기 전에 체납세금을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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