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시간단위로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오는 3월부터 갑자기 자녀(6~36개월)를 돌봐줄 수 없을 때 자녀를 지정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은 월 80시간, 나머지 가정은 월 40시간의 시간제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증평읍 '충청어린이 집'을 시간제보육사업 시설로 지정했다.
서비스는 3월부터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모는 시간당 1천원, 나머지는 2천원의 자부담만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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