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동 상습 성폭행 50대 영장

2007.07.18 18:16:15

정신지체아동을 유인해 상습성폭행 하고 성행위 장면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이모(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청주시 사직동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A모(11)양을 돈을 주고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하고 성행위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양의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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