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성폭행범에 20년 중형

2007.07.22 15:38:51

여성 혼자 생활하는 원룸과 빌라촌 등을 돌며 여대생 등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피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이모(30)씨 등 2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검찰 구형(각각 15, 8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7차례 이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의 현재 연령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청주의 한 원룸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잠을 자던 20대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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