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 의붓딸 상습성폭행

2007.07.25 18:53:29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42·노동)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직장에 나간 사이 의붓딸 A(14)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가출한 A양의 미니홈페이지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본 A양친구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양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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